청년정책/청년공간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 15~39세)에게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하여 탈수급 촉진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내용
청년근로자에게 매달 근로소득 공제금 및 장려금 적립 / 근로소득공제금 : 근로사업소득 10만원 초과 시 적립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자 당원 소득대비 일정비율의 장려금 매칭 및 적립
지원규모
6명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일용근로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매 2월~11월 초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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