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사업

10인 미만의 제조업 기업에 청년채용 인건비 지원

  • 지원내용

    청년채용기업에 인건비 지원(월 180만원)  청년근로자 교통복지수당(월10만원) 및 주거정착금(월30만원) 지원
  • 지원규모

    9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청년근로자 결원 발생시
  • 접수방법

    선정된 기업의 공개채용절차에 따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