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내용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또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업/휴직수당 중의 일부를 지원
  • 지원규모

    
    					
  • 지원대상

    -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