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사전에 신고하고,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또는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면, 휴업/휴직수당 중의 일부를 지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관련사이트
http://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