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체외수정 시술 등 특정 치료를 요하는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 출산의 사회, 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게 하고 저출산 극복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범위 지원횟수 :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44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1. 신청자격 확인 -정부 지정 난임 시술기관으로 지정받은 산부인과 또는 비뇨기과의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관계의 난임부부 2. 신청서를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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