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내용
근로자들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
지원규모
지원대상
-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활용 근로자별 최대 1년간 지원)
접수방법
관련사이트
http://www.ei.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