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및 신혼부부의 가장 큰 부담인 주거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남해군민 으로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 지원내용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퍼센트 지원(연 최대 1백만원, 최대 5년간)
  • 지원규모

    예산범위 내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49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