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지역 소공인 인력난 해소와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로 채용된 청년의 인건비 지원 및 일자리 확대하기 위한 사업
지원내용
청년인건비 1인당 월 200만원 중 90퍼센트 지원(사업자 및 근로자 보험료 별도 부담과 근로자 퇴직금을 별도 적립) 교통비 월 10만원, 주거지원금(타시군에서 전입시) 월 30만원, 사업장 월 180만원, 근로자인센티브 1,000만원 지원
지원규모
4명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gnjobs 홈페이지 접속 > 기업회원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 참여 > 기업참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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