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지원내용
1. 희망키움1: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최대 646천원) 2. 희망키움2, 내일키움 통장: 본인 저축액에 1:1매칭 3. 청년희망키움: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최대 523천원) 4. 청년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에 1:3매칭
지원규모
112명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매 2월~11월 초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대상자 선정,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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