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희망키움1.2,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1. 희망키움1: 가구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최대 646천원)
    2. 희망키움2, 내일키움 통장: 본인 저축액에 1:1매칭
    3. 청년희망키움: 본인소득에 비례한 일정비율(최대 523천원)
    4. 청년저축계좌: 본인 저축액에 1:3매칭
  • 지원규모

    112명
  •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매 2월~11월 초
  •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대상자 선정, 통장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