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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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간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적립(최대 538,000원)
-청년저축계좌: 3년 간 본인 저축(10만원)에 대한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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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청년희망키움통장: 3명
-청년저축계좌: 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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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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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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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매 2월~11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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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대상자 선정,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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