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 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

  • 지원내용

    -청년희망키움통장: 3년 간 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적립(최대 538,000원)
    -청년저축계좌: 3년 간 본인 저축(10만원)에 대한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
  • 지원규모

    -청년희망키움통장: 3명
    -청년저축계좌: 20명
  • 지원대상

    재직자, 자영업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매 2월~11월 초
  • 접수방법

    읍면사무소 신청, 대상자 선정, 통장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