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산후 한방첩약 지원

다자녀 출산여성의 산후 건강증진 도모

  • 지원내용

    1제당 20만원 상당(1제 : 15일)
  • 지원규모

    5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2022.01.01.~2022.12.31.
  • 접수방법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신청 시 한방협약사업 신청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