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출산가정 건강관리 지원

분만취약지에 따른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비 지원

  • 지원내용

    이용 산모 : 1인 백만원 이내(이용 후 지급)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50퍼센트 가산지급
    
    미이용 산모 : 1인당 50만원(분만 후 지급)
  • 지원규모

    1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