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분만취약지에 따른 출산가정의 건강관리 및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내용
이용 산모 : 1인 백만원 이내(이용 후 지급) 다태아의 경우 초과인원 1인에 대하여 1인당 50퍼센트 가산지급 미이용 산모 : 1인당 50만원(분만 후 지급)
지원규모
1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수시
접수방법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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