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전입대학생 지원

남해군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경남도립 남해대학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군 인구증대 도모

  • 지원내용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월 60만원(학기당 30만원)
    기숙사 외 거주 : 1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재학중 1회)
  • 지원규모

    29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매학기마다
  •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