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남해군 인구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경남도립 남해대학 기숙사 이용 학생에게 기숙사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해군 인구증대 도모
지원내용
기숙사 입주 : 기숙사비 월 60만원(학기당 30만원) 기숙사 외 거주 : 10만원 상당의 남해화폐 지급(재학중 1회)
지원규모
29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매학기마다
접수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사무소 방문신청
관련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