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지원

신규고용실적 우수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으로 일자리창출 활성화

  • 지원내용

    신규교용 실적에 따른 근로환경개선 사업비 지원(20~60백만원)
  • 지원규모

    70개 기업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수시
  • 접수방법

    위탁기관 홈페이지 및 유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