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지원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2. 이율 : 연 1.5%
지원규모
사업목표 : 수혜인원 15,652명/예산액 991억
지원대상
-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접수방법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3. 예비선정(수시선발) 4. 구비서류 제출 5.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관련사이트
https://welfare.comwel.or.kr/default/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