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요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 지원내용

    1.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부모 요양비 : 1,000만원 범위 내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자녀학자금 : 1,000만원 범위 내 고등학교 재학 1자녀당 연 500만원
    
     * 다만,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노동자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1자녀 당 연 700만원
    
     - 자녀양육비 : 1,000만원 범위 내 만 7세 미만 1자녀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2. 이율 : 연 1.5%
  • 지원규모

    사업목표 : 수혜인원 15,652명/예산액 991억
  • 지원대상

    -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방법

    1.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2. 적격여부 확인(소득기준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3. 예비선정(수시선발)
    
    4. 구비서류 제출
    
    5. 최종확인 및 적격결정(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6. 보증서 발행 및 통보
    
    7. 대출실행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