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출산가정에 출생아 양육비 및 건강관리비를 지원
지원내용
첫째아?둘째아 양육지원금 : 2,300천원(23개월 분할지급) 셋째아 양육지원금 : 6,900천원(23개월 분할지급) 넷째아 이상 양육지원금 : 11,500천원(23개월 분할지급) 신생아 건강관리비 : 20만원/1회
지원규모
495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접수
접수방법
읍면사무소에서 방문신청 또는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관련사이트
http://www.gov.kr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