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 지원내용

    지원금액 : 표준임대차보증금의 50% 내외 지원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원(임대사업 만료 시 회수)
    임차인은 지원하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
  • 지원규모

    340세대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건축지적과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