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미혼남녀 결혼장려금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신혼부부의 태안 거주 유도

  • 지원내용

    250만원(3회 분할 지급)
  • 지원규모

    15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 혼인 신고
    - 읍·면사무소 민원실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