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활성화청년여성일자리사업

청년여성에게는 지역정착을 지원하고,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중소기업에게는 청년인력을 연계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 지원내용

    월 200만원 인건비 기업체 지원(10% 자부담 필수)
    월 주거교통비 30만원씩 청년여성들에게 지급
    기타 청년여성 네트워크(워크숍) 지원
  • 지원규모

    12명(2019년 계속사업)
  • 지원대상

    중소기업, 여성
  • 나이제한

    만 0세 ~ 39세
  • 신청기간

    수시(사업포기자 발생시)
  • 접수방법

    사업참여자 모집공고 기간 중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자기소개서 등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