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자활에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지원내용

    해지 시 장려금 지원(본인 소득의 월 45% 적립 금액)
  • 지원규모

    10명
  • 지원대상

    취업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