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키움통장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15세~만39세)에게 매월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 지원내용

    매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 지원규모

    28
  • 지원대상

    취업중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매년 2월~11월(월초 접수)
  • 접수방법

    모집일정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