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만15세~만39세)에게 매월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매월 근로,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
지원규모
28
지원대상
취업중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매년 2월~11월(월초 접수)
접수방법
모집일정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관련사이트
http://wonj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