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육성사업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우리 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고용한 청년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 지원규모

    2명
  • 지원대상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중도탈락자 발생시 수시
  • 접수방법

    해당사업장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