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우리 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도모
지원내용
사회적경제기업에서 고용한 청년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2명
지원대상
청년실업자,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중도탈락자 발생시 수시
접수방법
해당사업장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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