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생률 저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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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출산장려금(시비) : 1자녀 30만원, 2자녀 50만원, 3자녀 이상 100만원 일시금 지급 - 출산장려금(도비) : 2자녀 10만원, 3자녀이상 20만원, 12개월 지급 - 셋째자녀 양육지원금 : 월 15만원, 60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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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9,8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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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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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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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신생아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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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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