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저축 지원
  • 지원규모

    생계급여 수급하는 청년 가구원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읍면주민센터에 매월 중순경까지 신청 ㅈ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