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일하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탈수급과 자립을 향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시 공제되는 청년의 근로소득에서 10만원을 추가공제하여 저축 지원
지원규모
생계급여 수급하는 청년 가구원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읍면주민센터에 매월 중순경까지 신청 ㅈ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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