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원)를 지원

  • 지원내용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10만원)를 추가 지원
  • 지원규모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 신청기간

    기업별 채용계획에 따라 다름
  • 접수방법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