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 노무비 10만원)를 지원
지원내용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인건비 지급(최대 180만원)하고 간접노무비(10만원)를 추가 지원
지원규모
채용계획 내에서 21.1.1.부터 21.12.31.이내에 채용된 인원(5만명 목표)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여야 하며, 채용일 당시 세법 상 사업자 등록자가 아닐 것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신청기간
기업별 채용계획에 따라 다름
접수방법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채용) 기업은 청년 채용 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통보 *기업은 채용공고 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과 직무유형 및 유형별 채용인원을 명시 (지원금 신청)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 지원금 신청 기한 : 청년 채용 후 9개월차(첫달 포함) 말일*까지 지원금 신청 *한시사업임을 고려하여, 신청기간 도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21.12.20. 채용 시, 22.8.31.까지 지원금 신청)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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