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의 중소기업으로의 정규직 일자리 취업촉진,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청년의 초기경력 형성 지원 및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함을 위한 제도
지원내용
적립구조 : 청년-기업-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1. 청년 :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매월 12.5만원) 2. 기업 : 기업 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 및 지원방식 구분 (총 300만원) - 30인 미만 : 면제 - 30인 ~ 49인 : 20% 부담 - 50인 ~ 199인 : 50% 부담 - 200인 이상 : 100% 부담 3. 정부 : 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등 2년간 5회)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200만원 목돈 마련
지원규모
-
지원대상
재직자
나이제한
만 15세 ~ 34세
신청기간
상시(청년 정규직취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접수방법
1. 워크넷(신청사이트) 참여신청(청년과 기업 모두 신청) ※ 아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미리 신청 필요 2. 운영기관의 자격심사(통상 10영업일) 3. 지원협약 체결(기업 ↔ 운영기관) 4. 정규직 채용(취업) 및 채용자 명단 통보(기업 → 운영기관) 5. 최종 심사(선발) 결과 통보(운영기관 → 청년, 기업) ※ 선발일 다음날부터 청약신청이 가능하므로 마감일 하루 전까지는 선발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청사이트) 청약신청(기업이 먼저 신청 후 청년 신청)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필요
관련사이트
https://www.sbcplan.or.kr/main.do?introGbn=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