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
지원내용
1. 청년 지원내용 - 5년 만기재직 후 본인의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세전)수령 - 만기 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퍼센트(중견기업은 3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 단, 해당기업의 최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 2. 기업 지원내용 - 기업납입금 전액 손금(비용)인정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 중견기업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불가 ※ 세액공제: 당해연도 발생액의 25퍼센트 또는 직전년도 대비 증가액의 50퍼센트 中 선택적용
지원규모
-
지원대상
재직자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1. 온라인 신청 신청사이트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 내일채움공제 > 청약 > 내일채움공제 청약신청 2. 방문 신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지역본(지)부 및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국 영업점 방문 신청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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