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사회적 주택(청년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운영기관(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

  • 지원내용

    - 사회임대주택청년층 에게 주변 시세 50퍼센트 수준으로 커뮤니티 활동 등의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함께 제공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 주택개방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신청접수 ( 현장 또는 우편접수)
    - 자격심사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입주자 발표 ( 홈페이지, 개별안내 )
    - 계약체결 (개별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