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내용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프로 이하) ㅇ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복지급여 지급기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월 35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월 25만원) * 21.5월부터 적용 월 2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구당 월 10만원)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0세 ~ 24세
신청기간
연중 신청
접수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관련사이트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