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내용

    ㅇ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72프로 이하)
    ㅇ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
    ※2021년 5월부터 시행되는 복지급여 지급기준※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녀(월 35만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월 25만원)
       * 21.5월부터 적용 월 25만원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프로 이하인 가족(가구당 월 5만원)
     -검정고시학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수업료, 입학금 실비) 
     -자립촉진수당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가구당 월 10만원)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0세 ~ 24세
  • 신청기간

    연중 신청
  • 접수방법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에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