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
관련사이트
https://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