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주거급여 수급가구내 20대 미혼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의 주거급여 지급

  • 지원내용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임차급여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신청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 인터넷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