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의근로소득공제 확대, 근로인센티브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지원 등 빈곤 청년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확대

  •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 확대)
    
    - 교재비·주거비 인상 등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청년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상향 조정됨
    
    (근로인센티브 강화)
    
    - ’18년 4월부터는 수급자인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 희망키움 통장’ 시행 등을 통해 근로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취업에 따른 자립지원별도가구 보장)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수급가구 자녀일 경우 취업 후 가족과 동거 유지 시 소득·재산 분리 기간을 기존 3년에서 고교 졸업후 7년, 대학 졸업후 5년으로 연장 가능
    
    (부양부담 경감)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 중인 부양의무자로서 월 소득 258만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주에 대해서는 부양비 면제
    
    (학비 대출 지원) 
    
    - 빈곤의 대물림 방지를 위해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대학생·청년에 대해 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의 부담 경감
    
    (근로빈곤층 취업우선 지원제도 개선) 
    
    - 자활사업 배치가 필요한 모든 조건부수급자에 대하여 자활지원계획수립 상담을 통한 자활역량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 60점 이상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전단계에 의뢰가능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재직자 및 자영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4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