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주거,교육급여,차상위 청년 수급자에게 저축액 1:3 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지원내용

    본인 저축액(월10만원)에 근로소득장려금 1:1 매칭(월10만원)
  • 지원규모

    61명
  • 지원대상

    기타(근로,소득발생자)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매년 4회(2,5,8,10월)
  • 접수방법

    신청서 등 구비서류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