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 채용한 기업에 대해 임금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 임금 기준 상향 견인하고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내용
-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시 1명당 인건비 월 50~70만원 지원 - 생애 첫 일자리(고용보험 가입이력 1년 미만자): 월 50만원 지원(1년 간), 추가고용(5인 미만 기업), 월 70만원 지원(1년 간) - 더 나은 일자리(최저임금의 120퍼센트이상) 월 60만원 지원(2년 간)
지원규모
220명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매월 1~10일까지 접수
접수방법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도정뉴스-도정소식-새소식]에서 공고 확인 - 서식 다운 - 참여신청서 작성 후 제출서류 준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청 일자리과)에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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