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거급여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원
지원내용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규모
-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
관련사이트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