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강원 속초시)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사업

주거급여수급자의 만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의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지원

  • 지원내용

    각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
  • 지원규모

    -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접수,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