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핸드메이커 양성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공예.공방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

  • 지원내용

    임대료 및 사업화 자금
  • 지원규모

    20팀(명)
  • 지원대상

    (예비)창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포기자 발생시 수시
  • 접수방법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 양식 다운
    
    -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 위탁기관(디자인진흥원) 담당자 이메일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