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주거급여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

  • 지원내용

    임대료 또는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지원
  • 지원규모

    주거급여 수급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와 세대분리한 청년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0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신청 및 접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접수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소득, 재산 조사(구청) - 주택조사(LH) - 보장결정 및 급여지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