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목적)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지원내용
ㅇ (대상)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ㅇ (지원내용)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기본 40%, 입주 후 1자녀 출산 60%, 자녀 2상 출산 100% ㅇ (지급시기) 증빙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3,6,9,12월)
지원규모
2020년 본예산 기준 4485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신청 - 신청서제출(입주자) -> 계약정보확인(경기도시공사) -> 금융정보확인(경기도시공사) -> 지원금 산정(경기도시공사) -> 지원급 지급
관련사이트
경기도시공사 임대주택 청약센터(https://apply.gico.or.k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