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결혼이 두렵지 않은 신혼부부, 지역에 활기를 찾는 시흥을 추구
지원내용
지원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70만원) 유자녀(태아 포함) 가구 - 자녀 1인당 0.5퍼센트가산지원(최대100만원)
지원규모
300-350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공고시(연1회)
접수방법
모집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관련사이트
온라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