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사업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전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 및 결혼이 두렵지 않은 신혼부부, 지역에 활기를 찾는 시흥을 추구

  • 지원내용

    지원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최대 70만원)
    유자녀(태아 포함) 가구 - 자녀 1인당 0.5퍼센트가산지원(최대100만원)
  • 지원규모

    300-350가구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공고시(연1회)
  • 접수방법

    모집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