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청년정책에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 청년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관련 부서 간 협력, 그 밖에 청년 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 지원내용

    수립단 활동을 통한 간담회, 총회 참여- 회의참석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지급
  • 지원규모

    18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9세
  • 신청기간

    2년임기
  • 접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