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정신건강지원사업

취업난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 지원내용

    1인당 년 간 최대 36만원 한도 외래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비급여 제외),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 지원규모

    125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 신청기간

    상시
  • 접수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 치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