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취업난과 장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청년들에게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 상담실 운영
지원내용
1인당 년 간 최대 36만원 한도 외래 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약제비, 제증명료, 검사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항목- 외래치료비 및 약제비(비급여 제외), 검사비(비급여 포함), 제증명료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등록 여부 및 소득 제한 없음)
지원규모
125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9세 ~ 34세
신청기간
상시
접수방법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 치료비 지원 접수 - 구비서류 검토 - 치료비 지원
관련사이트
https://www.pajumind.org/sub.php?menukey=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