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사회적경제 청년활동가 육성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활동가로 육성하여 나아가 청년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

  • 지원내용

    1. 지원인력 1명당 월 임금 최대 200만원(세전) 지원
    2.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경비 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
  • 지원규모

    32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참여자 중도 포기 발생시 수시
  • 접수방법

    1.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2. 운영기관 e메일 또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