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우리 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도모
지원내용
1. 지원인력 1명당 월 임금 최대 200만원(세전) 지원 2.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경비 1인당 연간 240만원 지원
지원규모
58명
지원대상
미취업자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중도탈락자 발생시 수시
접수방법
1.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2. 온·오프라인 공개모집을 통한 e메일 또는 우편접수, 직접제출
관련사이트
협력사업장 또는 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