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사회적경제기업 청년도제 육성

지역의 역량있는 청년들의 사회적경제 진입을 유도하고 전문인력으로 육성하여 우리 도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성 및 자생력 강화 도모

  • 지원내용

    1. 지원인력 1명당 월 임금 최대 200만원(세전) 지원
    2.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경비 1인당 연간 240만원 지원
  • 지원규모

    58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중도탈락자 발생시 수시
  • 접수방법

    1.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
    2. 온·오프라인 공개모집을 통한 e메일 또는 우편접수, 직접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