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거주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연 50만원)
지원내용
월 5만원 월세 지원(신청월부터~12월까지)
지원규모
연 5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신청기간
미정
접수방법
구비 서류 갖춰 신청기간에 방문접수(예산군청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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