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임대료 지원

임대주택 또는 기숙사 거주 청년에게 임대료 지원(연 50만원)

  • 지원내용

    월 5만원 월세 지원(신청월부터~12월까지)
  • 지원규모

    연 5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미정
  • 접수방법

    구비 서류 갖춰 신청기간에 방문접수(예산군청 총무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