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만18세~39세의 세대주 청년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 신혼부부(만41세 이하)에게 전월세보증금 및 주택구입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지원내용

    대출이자 4.6프로 이내 전액(대출한도있음)
  • 지원규모

    연 10가구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만 18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예산군청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