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전입정착금 지원
관내 중소기업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동안 정착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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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1명이상의 세대, 가구로 전입 : 월 5만원씩(2년간)
2명이상의 세대, 가구로 전입 : 월 10만원씩(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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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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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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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제한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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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 접수
(연중요건이 갖춰진 다음달 2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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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구비서류 작성 후 우편 또는 기업지원과 방문접수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별관 1층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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