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중 본인부담금 90프로 환급
  • 지원규모

    24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일 기준 30일 이내
  • 접수방법

    바우처 미이용자도 반드시 보건소에 사전신청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 첨부하여 환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