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비용 중 본인부담금 90프로 환급
지원규모
240명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생일 기준 30일 이내
접수방법
바우처 미이용자도 반드시 보건소에 사전신청 필요하며 서비스 이용 후 영수증 첨부하여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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