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청년희망키움통장

근로활동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탈수급 촉진

  • 지원내용

    - 근로소득장려금(소득의 45퍼센트, 상한액 523천원)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생계급여 수급시)
  • 지원규모

    100명
  • 지원대상

    재직자
  •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 신청기간

    연중 수시
  • 접수방법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