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가 이 사업을 통해 본인의 가처분 소득 감소없이 자산을 축적하여 탈빈곤을 촉진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본인 소득에 비례한 일정 비율) + 근로소득공제금(10만원) + 탈수급 장려금(1:1매칭 월 최대2만원까지)
지원규모
28명(2021년 목표인원)
지원대상
기타(근로하고 있는 청년)
나이제한
만 15세 ~ 39세
신청기간
매월 일정기간
접수방법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관련사이트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