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상대적 주거취약계층인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통해 결혼이 두렵지 않은 신혼부부, 지역에 활기를 찾는 시흥을 추구
지원내용
- 지원액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최대100만원) 지원(천원미만 절사) - 지원기준 : 가구유형별 가산지원(최대 100만원) *유(有)자녀(태아를 포함) 가구 : 자녀 1인당 0.5퍼센트가산 *장애인포함 가구, 다문화가구 : 0.5퍼센트가산
지원규모
300~350가구
지원대상
제한없음
나이제한
제한없음
신청기간
공고시(연1회)
접수방법
모집기간 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모집기간 내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후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관련사이트
온라인 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