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2유형)

청년창업공간 임대료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년창업 인재육성 및 고용창출

  • 지원내용

    창업공간 제공, 사무기기 및 전담 매니저 지원, 창업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 지원규모

    5명
  • 지원대상

    미취업자
  • 나이제한

    만 39세 이하
  • 신청기간

    미달시 재공고
  •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