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청년공간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 청년 일자리창출 및 지속성장 가능한 기업경영 안정화 도모

  • 지원내용

    일자리창출사업(전문인력 포함) 참여자 인건비 등 일부 지원
  • 지원규모

    연 800명
  • 지원대상

    제한없음
  • 나이제한

    제한없음
  • 신청기간

    연중
  • 접수방법

    신청 홈페이지에 구비 서류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